2. 부대체적 작위채무
간접강제의 대상이 되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중요한 예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우선 '주는 채무' 가운데 직접강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는 비유체물인 에너지 등의 공급채무, 의사능력 있는 사람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 수확물의 매각대금의 인도와 같이 특정되지 않은 금전의 지급 또는 수량이 특정되지 않은 물건의 인도 또는 명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지 않은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
수도설비를 설치하여 물을 공급하는 것과 같이 인도에 관하여 특별한 장치나 기술을 요하는 채무, 제조·가공한 후 그 제품이나 가공품을 인도하는
채무, 일정기간 채권자 명의로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은행에 예금할 채무 등이다.
그리고 '하는 채무' 가운데 대체집행이 불가능한 것도 간접강제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다. 즉 채무자 본인이 그 책임으로 행할 것이 요구되는 채무(재산관리의 정산을 할 채무, 재산목록이나 대차대조표를 작성할 채무, 제소 등과
같은 소송행위를 할 채무 등), 사실상 채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채무(채무자만이 게시장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알고 있는
포스터 등을 제거할 채무 등), 채무자 자신이 하지 않으면 효과가 생기지 않는 채무(어음 등에 서명하여야 할 채무, 변제수령을 하여야 할 채무
등), 어떠한 내용의 작위를 할 것인가가 채무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작위채무(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할 채무, 민법 223조의 공사에 필요한
청구에 응할 채무 등)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이러한 부대체적인 '하는 채무' 가운데에는 강제집행 자체가 불가능한 것도 적지 않다. 또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정해진 반론보도나 정정보도청구권의 강제집행도 간접강제의 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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